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.
질의
안녕하세요.
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.
>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?
> 아니면,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?
당사 취업규칙상에는 "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."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답변
안녕하십니까?
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.
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○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‘사직서의 제출’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
-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○ 위와같은 사직 및 정년도래의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생각건데 정년도래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☞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?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,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상록 031-345-5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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